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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여울 댓글 1건 조회 3,059회 작성일 14-07-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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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당, 노역 일당보다 낮아... 이게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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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어 노역산다. 이 부당함 꼭 기억하라!"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벌금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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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올리자며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경총회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달라고 처마 위에 올라가 목소리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파괴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벌금이었습니다."(경총회관 처마 위에 올라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주장한 김재섭 알바노조 조합원)

"지난해 6월 말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최임위에서는 100원, 200원 올리면서 생색을 내지만, 그것에 따라서 급여가 바뀌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임위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담장을 넘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대가인 노역비는 하루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받고 10시간 일하면 5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일당이 노역보다 낮은 아이러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최임위 담장을 넘은 이장원 알바노조 조합원)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아래 알바노조)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최저임금 운동과정에서 부과된 벌금 1500만 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알바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최저임금1만원위원회'(아래 최임위) 소속 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시위로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받았다.

2013년 4월 경총포럼 항의방문, 6월 경총 처마 위 농성, 청와대 앞 신무문 농성, 최임위 앞 천막 설치, 최임위 진입시도, 7월 청운동 동사무소 앞 횡단보도 점거 등을 이유로 총 8건에 대해 1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고, 6건에 대해 490만 원 벌금형을 받은 후 재판 중이다. 또한 이밖에 13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경총, 최저임금동결 말하기 전에 대주주 배당금부터 깎아라"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에 참석한 오세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임위에서 빵집·카페·마트 등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인상률을 정할 수 있느냐"라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생존권과 결부돼 이싸"라고 말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총이 뻔뻔하게 최저임금동결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깎고 스스로의 임금부터 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하나 의원은 "노역을 결심한 위원장을 지지한다"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더 이상의 권위와 위신이 존재하지 않으니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등 새로운 결정구조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허영구 알바노조 지도위원은 "최소한의 생계비를 요구하면서 내게 빼앗아간 돈을 돌려달라는 알바노동자들의 요구는 채권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노역장에 가고 법정에 서고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자본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자진 노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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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진 출두 중인 구교현 위원장 14일 오후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자진 출두했다.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되어 노역을 살 예정이다.
ⓒ 알바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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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지난 12일 '경총 처마위 농성'으로 인해 부과된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자가 됐다. 구 위원장은 14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검에 출두했으며,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노역할 예정이다.

구 위원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투쟁을 통해 벌금폭탄을 맞았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당한 요구와 목소리를 벌금으로 가둬두려는 것"이라면서 "조합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벌금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이 부당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역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비알바생님의 댓글

비알바생 작성일

그냥 새끼를 하나 주워서 집에 가져 왔을 뿐인데 소가 딸려 왔다 그래서 난 소도둑이 아니다" 것과 뭐가 다르지? 물론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 하지만 불법을 저질런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그러면 정당하게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벌금 감당이 어려워 노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기에 대하여는 정말 안타갑께 생각한다 지금 대기업은 최저임금 없다 단지 영세 중소기업이 문제다 그리고 고용의 80%이상이 중소기업이고 그중 절반이 영세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그 중소기업에게는 정말 최저임금 여부에 따라 기업 존부가 결정되는 곳이 많다고 한다 경총(경영자총협회)의 대다수 구성원은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가 많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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