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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7건 조회 6,063회 작성일 14-07-07 07: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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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직원님의 댓글
직원 작성일소식지님의 댓글의 댓글
소식지 작성일귀막힘님의 댓글의 댓글
귀막힘 작성일잘한다님의 댓글
잘한다 작성일
특히 출장 온 중앙부처 여직원을 욕보인 짓거리, 근무평점 등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우월적 직위를 이용, 불륜을 저지르거나 을(乙)의 관계인 여직원과의 추문, 유관기관 여직원을 겁탈하려는 등의 행위는 성범죄와 다를 바 없다. 또 끊이질 않는 성추문과 문란행위의 잡다함에도 사실 확인에 의한 징벌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은 간과할 일이 아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참회와 반성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지만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
따라서 경남의 공직사회는 인사시스템이 작동했다면 퇴출돼야 마땅함에도 되레 주요보직에 또는 승진하는 경우일 경우, 기강잡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욕정에 관계된 일은 비록 쉽게 즐길 수 있다 하더라도 물드는 일은 없도록 하라. 한 번 물들면 천길 만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欲路上事 毋樂其便而姑爲染指 一染指 便深入萬)"고 채근담은 경고 했다. 누구든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한 순간에 훅 갈 수가 있다. 맑고 밝은, 건전한 경남의 공직사회를 기대한다....경남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