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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공무원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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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사람 댓글 10건 조회 5,549회 작성일 17-10-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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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하는 친구가 공무원조노 홈피가면 개판이다 하길래 들어와 봤더니 진짜 개판이네..
권한대행 몰캉하게 보는 글이 대부분이고..
공무원들요. 진급도 중요하고 줄서기도 중요하지만 도민들 무서운줄 아소..

댓글목록

진주님의 댓글

진주 작성일

도민도 무섭지만 진주사람이 더 무섭다.

서부청사, 항공산단 등 여러가지 많이 묵었는데
정작 진주시민은 무덤덤....ㅋㅋㅋㅋ  다른 시도 사람처럼


권한대행이 몰캉한게 아니고
직원을 몰캉하게 부려먹어니 글치...

노동존중님의 댓글

노동존중 작성일

다 자업자득이다. 직원들을 개부리듯 하니까 직원들이 권한대행을 씹어대는거지. 내부소통 내부소통. 말만 소통이라

?님의 댓글의 댓글

? 작성일

노동존중님,

노동을 존중하는 이유는 노동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 존중의 철학적 근거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어 순화 좀 하세요. 

님이 진정 노동존중을 하시면  사이버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키세요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직원들을 개부리듯 하니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정말 알고 싶습다.
어떤식으로 합니까
지난일은 접어 두시고 이번주부터 있었던 일을 알려 주셔요

공무원님의 댓글

공무원 작성일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이가 있다는데...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님의 댓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 작성일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함)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ㆍ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중립님의 댓글

중립 작성일

모시 모과장이 업무시간 후에 부 짜를 모시고 부 짜 출마지역 등에 다닌다고소문이 자자한데 단속기관 등에서는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출마지역 행사때 자주 온다는데 ...
도에 있을때 자기가 예산 지원해서 된거라고 홍보하고 다닌다는데...,
자신이 직접 운전하든지 민간인이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무원 그것도
간부공무원이 운전을 하고 모시고 다닌다면...이건 아닌것 같은데...
이 모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공직자는 중립으로 오해사는 일 없도록 몸조심 하시길...

공직자는님의 댓글

공직자는 작성일

공직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허면

징계감인디..

s군민님의 댓글

s군민 작성일

중립선생 행여 ㅈ시 아닌가여
s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s군 모면에서는 도로까지가 자기가 개설했다나 어쩧다나
감사관은  뭐하고 있는지 초록은 동색인가

다른 목적님의 댓글

다른 목적 작성일

공무원 선거법 위반 문제는 현 군수측과 출마예정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니 옆에 사람은 걱정하지마라.
글올리는 분은 다른 목적이 있나요.  이 문제에 유달리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나가고 나면 승진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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