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1,386
  • 전체접속 : 10,062,02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부 댓글 2건 조회 1,343회 작성일 14-03-03 09:43

본문

공무원모두 공부합시다. 
 
공무원도 일반근로자 처럼 퇴직금 받을수 있을지 공부해보세요.
공무원에게 퇴직금을 주지않는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도 위반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공부합시다.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인가?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퇴직수당님의 댓글

퇴직수당 작성일

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적지 않은 퇴직수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반기업에서 받지 못하는 연금을 매월 꼬박 받고 있다,
죽을 때 까지,, 본인이 죽고 나면 배우자까지(60%) 죽을 때 까지 받고 있다.

윗분님의 댓글

윗분 작성일

퇴직수당이 기여금 넣은것 일시불로 받는거라는거 모르시나 보네요...

알고 이야기 합시다

일시불로 받던지, 연금을 받든지 선택이란걸 다아는데 본인만 모르시나봐요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