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58
  • 전체접속 : 10,062,259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이제 억지 행동도 그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 댓글 1건 조회 1,301회 작성일 14-02-05 10:46

본문

공무원입니다 분명 공무원 맞습니다
 
"물리쳤다"는 말 정말 잘못된 말 맞습니다. 더 이상 그
 
기에 대하여 왈가불가할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단" 이제 민원인도 억지민원, 억지행동 하지 말기를 바
 
랍니다. 분명 시청 건물과 부지안에는 공용, 공공시설
 
(영구시설이든 임시시설이든)아니고는 설치가 불가합
 
니다. 어찌되었던 개인의 사망은 안된일이지만 시청안
 
에 분향소를 설치한다면 당근 민원인이 설치하지 못하
 
도록 그리고 설치하면 철거해야하고 또 그런 억지 민원
 
인 있으면 시청 밖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는게 공무원의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분명 민원인의
 
억지가 큽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나가도록 한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물리쳤다"는 말은 잘못 된 것
 
이고 민원인의 법 위배한 행동, 억지도 분명 잘못된 것
 
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말을 조심할 것이지만 또 다시
 
시청안에 분향소 설치 및 시위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으
 
로 당연 법적(물리적 저지 포함) 조치를 할 것입니다

댓글목록

공권력님의 댓글

공권력 작성일

공권력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모욕당하고,  옥듣고 때로는 맞기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이 잘못된거 바로잡아야 하고

그리고 공권력은 바로 서야합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