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나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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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이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14-04-17 09:07본문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이다. 인간의 행위나 제도의 시시비비(是是非非)의 판단기준이다.
한자의 ‘정(正)’은 ‘정(征)’의 원자로 정복지에서 공물을 징수하는 행위(‘정(政)’)의 정당화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변하여 똑바른 것,
올바른 것 일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의(義)’는 양을 잡아 신에게 희생물로 받치는 행위를 나타내고 신의(信義)에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고대 중국에서의 ‘정의’는 정치적 정당성과 종교적 관행의 존중이 합쳐져 만들어진 숙어로 ‘인간으로서 준수해야 할 도리’라는 윤리적 의미도 갖게 되었다.
한편,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말은 ‘신이 정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을 원의(原義)로 하는 ‘디케(dike)’이다. ‘정의’라는 추상명사의 용례는 기원전 8세기의 시인 헤시오도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인간에게는 제우스가 정의(正義)를 내린-이것보다 나은 선한 것은 없다’(『업무와 일』 279)는 정의의 절대성에 대한 신앙을 주장한 헤시오도스(Hēsiodos)이지만 시대가 바뀌어 타국과의 교류나 사회변동이 활발해지자 자국의 정의를 절대시할 수 없게 되어 정의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논자들(소피스트)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물이 플라톤(Platōn)이다.
그가 주장한 ‘국가의 정의’란 지배자, 군인, 일반시민이 ‘각각의 업무’에 힘쓰고, 거기에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실현된 조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ēs)는 한편으로 플라톤을 계승하여 ‘정의는 국가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유대이다’(『정치학』 1253a) 라고 설명하면서도 ‘법에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광의의 정의와 ‘평등 또는 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협의의 정의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후자는 또한
(1) 지위나 재화를 개개인의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와
(2) 당사자간에 발생한 손해를 시정하는 ‘광정(匡正)적 정의’로 구분된다고 논하였다(『니코마코스 윤리학』).
2종류의 협의의 정의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에게 ‘본래 가져야 하는 것’을 부여한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로마법에 의해 갈고 닦여 ‘정의란 개개인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부여하고자 하는 불변 또는 부단의 의지이다’라는 고전적인 정식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리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탐구는 일단 결론 지어졌다. 즉, ‘동일한 사람간을 평등하게, 동일하지 않은 사람간을 불평등하게 다루는 것’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부여하는 것 정의인 것이다.
서양에서 저울과 검을 손에 잡고 눈을 가린 여신상에 의해 정의가 상징되어 온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의가 해야 할 역할이란
(1) 경쟁하는 여러 요구간에 적정한 균형을 확립하는 것,
(2) 근거 없는 차별을 제거하는 것의 2가지로 축약된다. 거기에서 균형이나 차별의 제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균형의 적정함이나 차별의 근거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지만 거기에 제2의 과제(‘무엇이 정의인가’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리 탐구)가 제기된다.
근대의 정치사상에 있어서 이 물음에 단순 명쾌하게 답을 내린 것이 J. 벤담(Jeremy Bentham), J. S. 밀(John Sturat Mill) 등의 공리주의자에 의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이다.
그런데 19세기말부터 ‘효용(utility)’ 개념이 근대 경제학에 채용되어 엄밀화된 것과 반비례하여 그 인간적인 내용이 축소되어 최대행복 원리도 현상을 비판하는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부터 R. M. 해어(Richard Mervyn Hare) 와 J. C. 하사니(John C. Harsanyi) 등의 활약으로 공리주의가 되살아나게 되었다.
또한 공리주의를 대신하는 정의 원리를 제출하고자 한 J. 롤스(John Bordley Rawls)가 거기에 등장한다.
그의 『정의론』의 간행으로 영어권의 도덕철학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어 정의는 자유, 평등, 복지라는 현대사회의 중요 문제와 관련하여 논해야 하는 테마로서 재(再)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쟁점은
(1) 보편적인 정의와 개별적인 케어의 양립 가능성(C. 길리건 ; Carol Gilligan),
(2)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의 다원성을 통한 복합적 평등의 구상(M. 월처 ; Michael Walzer),
(3) 부(不) 정의를 당한 사람들의 소구(訴求)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의의(J. 쉬클라 ; Judith N. Shklar)에 대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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