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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뇌물받은 공무원, '한방'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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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퇴출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14-03-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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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돼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한번에 공직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서울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청을 포함한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벌이고 있는 특별감찰을 5월1일부터는 시·구 합동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한층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감찰기간 중 적발되는 비위행위자에 대해선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리고,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Strike Out)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징계와 별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

중점감찰 분야는 공무원의 선거사무실 방문, 선거기획참여, 공약개발 등 선거관여 금지 행위 위반 사례이며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의 금품․상품권․선물․향응 수수와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근무시간 중 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도 점검하게 된다.

감찰반은 시 인력 13명과 자치구 인력 25명 등 총 38명, 13개반으로 편성된다. 선거 하루 전인 6월3일까지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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