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공무원 잇따른 비위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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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14-03-07 13:38본문
2014. 3. 6(목) 경남도민일보
화물차 허가증 부정발급 적발, 부동산 사기·민원인 돈거래
김해시청 일부 직원들의 올바르지 못한 처신으로 시 청렴도 추락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해당 부서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를 비웃는 듯한 부정행위로 '청렴 엇박자'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비리 직원 개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조직 내부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결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부정행위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공직기강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해시청 직원 ㄱ(46·7급) 씨는 시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면서 민원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허가증을 부정으로 발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ㄱ 씨는 지난 2월 물류회사 대표 ㄴ 씨에게서 울산에서 허가받은 이사화물 허가증을 이사·일반 화물 허가증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허가증을 발급했다.
이런 사실은 한 외부 민원인이 ㄴ 씨의 이사화물 허가가 어떤 연유로 이사·일반화물로 변경됐는지 시에 확인을 요청함으로써 드러났다.
화물운송업에는 이사화물과 일반화물, 이사·일반화물 3종류로 나뉘어 있다. 이사화물은 이사화물만 취급하고, 일반화물은 이사화물을 제외한 화물, 이사·일반화물은 모든 화물을 취급하는 종합화물이다.
화물업종은 현재 전국적으로 업체 수를 묶어 놓아 신규 화물업종 허가는 불가능하다. 화물운송업 명의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다 보니 이사화물이나 일반화물업을 이사·일반화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운송업자들이 늘면서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자행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ㄱ 씨도 이 경우에 해당된다. ㄴ 씨의 이사화물 허가증으로는 이사업 이외는 다른 화물업을 할 수 없자 서류상으로는 이사화물로 명기한 채 허가증에는 이사·일반화물로 변경한 것이다.
ㄱ 씨의 이런 부정행위는 지난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년간 총 12회에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확인했다.
시는 ㄱ 씨의 비리 소문을 접하자 곧바로 감사에 착수해 경찰에 고발했다. ㄱ 씨는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시청 직원 ㄷ(6급) 씨가 부동산 매입과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해 구속됐다. 또 지난해에는 시 보건소 직원 ㄹ(6급) 씨가 민원인과 돈거래로 역시 구속됐다.
이런 부적절한 비리 행위가 불거지면서 시 청렴도가 추락하는 형국이다.
시 청렴부서 관계자는 "'시 청렴도 = 직원들의 동참'이라는 전제로 직원들을 청렴운동에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불거져 맥이 빠진다. 내부통제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직원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혀를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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