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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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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패가망신 댓글 1건 조회 1,423회 작성일 09-04-0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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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와 주류판매자 동반 처벌 등을 담은 법안들이 제출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작년 12월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은 지난 1962년에 제정된 이래 변화한 적이 없으며 0.03%는 소주 두어잔을 마셨을 때 수치다.

이 의원은 또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포함시켰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등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은 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교통사고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지난달 말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측정을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제한했고 면허을 다시 따지 못하는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안 가결돼서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와같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손해율이 하락해서 자동차보험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음주운전 관련 법안 중 상당수가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여당에서 운전자의 책임을 더 엄격히 하면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희망를 품을만 하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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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역님의 댓글

음주운전 징역 작성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노유경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미 같은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1월 김해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형사6단독 윤주탁 판사도 상습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B(46)씨에게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2007년 8월 김해와 창원 일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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