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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 임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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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치임기제 댓글 1건 조회 2,865회 작성일 21-04-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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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정치임기제 4급 근무기간을 23년 5월까지 연장?

댓글목록

미래님의 댓글

미래 작성일

좋은 지적이네요.
중간에 상황봐서 의원면직 하든지 내년에 재선될걸 대비해서 미리 한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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