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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쉬레기 같은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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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검 댓글 1건 조회 1,670회 작성일 13-11-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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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철회하라” 항의 글2013.11.10 18:09


대검찰청이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의 중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검사 경력 10년차인 특수부 검사가 ‘징계를 철회하라’며 검찰 내부 통신망에 항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평검사 선임인 김선규(44·32기) 검사는 10일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징계 건의를 철회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행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이다. 오히려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같이 ‘검찰 조직의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 검사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와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 지청장이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지, 또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검사는 2009년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로비 의혹을 수사했고, 2010년 서울서부지검의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 참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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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정원 수사와 관련해 '항명논란'으로
중징계가 결정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번엔 부인의 재산신고를 누락해
또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채현식 기잡니다.

[리포트]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이것은 항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명 논란'으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한
윤석열 여주지청장.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잘못 신고한 윤 지청장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결혼한 윤 지청장은

처음으로 부인 재산을 신고하다 빚어진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인이 결혼 전
4억 여원을 빌린 부분과
없어진 계좌에 있던 예금이 누락됐지만
지난 9월 수정 보완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없다"는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윤 지청장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중대과실인지를 판단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지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지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한 중징계안은
내일 법무부에 청구될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징계건의를 철회하고,
법과 원칙에 위반된 지시를 한 사람을 징계하라'는
글을 올리는 등
일부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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