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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데... 시행을 늦춘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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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근 댓글 0건 조회 909회 작성일 13-09-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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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위반이라고 논란을 일으켰던 몇몇 인간들이 있었다.
그 총 책임자인 교육감도 다를바 없고, 보좌진들의 문제가 극심하다.
일련의 예를 들어보면 교원(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학교장들의 반발이 거세어서 교육감이 상위법 운운하면서 처리를 하지 못하다 결국은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하라고 공문을 뒤늦게 보냈다는 후문.
 
이치에 맞지 않으면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타 시도교육청은 헛개비 들인가?
까불지 마라.
 
같은 학교 근무하는 직원들이
누구는 교사라고 17시에 퇴근하고
누구는 행정실 직원이라고 18시에 퇴근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늦은감이 없지 않지만 학교장 재량으로 처리 된 부부은 잘 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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