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거 댓글 7건 조회 2,148회 작성일 13-12-30 11:46본문
본인이 생각하고 비방하는것이 전부가 아니다.
1월 정기인사가 1월말에 될 것으로 판단(인사가 상당히 빨라졌지만)하고, 인사 이후에 차기 운영진 선거를 하게 되면 조합원중 선거에 후보로 나서고 싶어도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서로 전보될 수 있어 피선거권에 제약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업무 파악 및 업무연찬등으로 노조활동 기피현상이 나타나 피선거권 참여의 폭이 줄어들것을 감안 했을테고
노동조합 회계연도가 매년 3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차기 집행부 당선자들이 예산안을 편성하여 3월에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선 예산안을 당선자가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조기 실시는 당연할 것이고
노동조합 운영위원 인선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림으로 인하여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5월1일까지는 운영위원 인선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그런것으로 아는데
몇명 안되는 직원들이 직렬 이기를 앞세워 새로운 노조를 만들더니
앞장서서 뭘 할 생각도 없고, 직렬 승진을 운운하면서 위원장 출마를 저울질 하는 사람에게 편승하여 노조를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된다면 4년전의 노동조합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댓글목록
읽어보니...님의 댓글
읽어보니... 작성일
읽어보니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사료됩니다만
선거를 인사 이전에 하던 이후에 하던 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사 이후에 하면 현재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자리에 갈수도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인사 이전에 선거를 하면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나오고 싶어도 못나올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결과적으로 인사일 이전에 입후보 등록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에 관해서는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는 새로운 당선자에게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자는 점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추경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그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거일정을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계획이나 결과는 없을 테지요
위의 글은 어느 분이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문단은 안쓰시는게 더 좋을뻔 했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