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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에 개는 태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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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4건 조회 2,065회 작성일 13-12-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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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의 시대다.
 
불통을 이야기하면 권력자를 비롯한 집권세력은 '원칙을 지키는 자랑스런 불통'이라 최면을 걸거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뭉개버린다. 권력자의 독선은 원칙이고, 비판하는 국민은 원칙을 모르는 자로 만든다. 비판 목소리는 개가 짖는 '멍멍'이 된다.
 
권력자가 귀만 닫는 게 아니다. 법도 무시한다. 경남에서 올해 벌어진 큰일 중 하나가 진주의료원 사태다. 1년 내내 시끄럽다. 경남도는 비판 목소리를 무시하고 끝내 해산에 이어 청산 중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는 '진행형'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찬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경남도는 지난 7월 증명서 교부를 거부하면서 이런 이유를 댔다. '진주의료원 해산은 노조의 인사·경영권 개입 및 법을 무시한 단체협약 체결, 만성적자 등 이유로 추진됐다'며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재개원 자체가 불가능하고, 주민투표에 과다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법과 조례로 정한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이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이어서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했다. 주민투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한 제도이다. 그런데 경남도가 법을 어기고 주민 직접참여를 막은 것이다.
    
그래놓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근 트위터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듯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 했다. 기차이야기는 처음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에 반발이 거세지자 홍 지사는 지난 4월 1일 정례조회에서 "어떠한 잡음이 들리고 어떠한 비난이 있어도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했었다. 비판 목소리는 '잡음'과 '비난'에서 홍 지사 당선 1년 시점에 '개 짖는 소리'가 됐다.
 
그런데 여쭙고 싶다. 어디로 가는 기차인가. 그 기차엔 누가 타고 있는가. 멍멍 짖어대는 개도 기차에 태웠는가.

댓글목록

강병기님의 댓글

강병기 작성일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교만스러운 '막말'이다"며 "특히 경남을 이끌고 있는 수장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저질스럽고 상스럽기 그지없다. 기본적 예의와 버릇도 없는 홍지사의 비소를 머금은 '조롱'인 것 같아 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문맥님의 댓글

문맥 작성일

전체 문맥을 보고 이야기 합시다. 달랑 단어 하나 떼내어 말하지 말고......

도민2님의 댓글

도민2 작성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든다. 불통이라는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끼워맞추기식 괘변을 늘어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이글이 사실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쓴 글인가 싶다. 한마디로 한심하다.

사실 도민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든 지방정부든 정부는 사익과 비교해서 더 큰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법적, 사실적 관계를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경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왜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정녕 알게 될 것임에도 진주의료원이 왜 그렇게 되었고 왜 이렇게 까지 왔는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아니, 언급할 능력이 안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오로지 겨우 1심 판결 하나에 마치 이것이 진실인양 떠들며, 말한마디에만 물고 늘어지는 그 근성이 가히 우습다.

먼저 1심 법원의 판결은 2심 3심에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3심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에도 마치 이것이 진실인양 호도하는게 우습지 않은가?

그리고 1심 판결은 오류투성이다. 법적 사실적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히 판결 내린 법리를 오해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다음에 상급심에서 밝혀 질 것이니 여기서 그것을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유야 어떻든 그 결과는 그때 가서 판결을 받아 봐야 하니까.

그런데 겨우 1심 판결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서 이것이 마치 진실인양 떠드는걸 보면서 과연 법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그리고는 전혀 연관성도 없는 개소리라는 말한마디에 잘 됐다 싶어 꼬투리 잡아 이것과 연계해서 마구잡이로 글을 쓰는 모습이 가히 애처로울 뿐이다.

법적 지식에 대해 좀더 제대로 배우고나서 법적, 사실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중립적, 객관적 입장에서 글을 써서 도민이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독자가 정말 공감하면서 아...역시!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동물싫어님의 댓글

동물싫어 작성일

기차에 개를 태워주나요? 안태워 주는 걸로 아는데...
파업하는 철도노조에게 물어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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