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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한 방에 1500억 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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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맨 댓글 1건 조회 1,237회 작성일 13-09-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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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고종민 기자]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와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가 미국에서 성과 경쟁에 나섰다.
경남도는 27일(현지시간) 제40회 LA한인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있는 농수산엑스포에 24개 수출업체를 파견해 총 1억28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번 축제에는 경남도·경기도 등 전국의 8개 광역시와 64개 시군구 9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홍준표 지사는 직접 도 파견단을 인솔했다.
작년에는 미국에 음료·김치·멸치 등을 주로 수출했지만 올해는 전통부각·소스류·조미김·유제품 등 가공 품목이 추가했다.
전통부각·소스류는 그동안 열악한 시설로 인해 미국 바이어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도가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 지원에 나서면서 대규모 계약이 가능해졌다.
또 멸치·조미김 등 수산물은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 중국산과 일본산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는 받아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미 FTA 발효로 우리 농수산식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수출상품 개발과 현지 마케팅을 강화해 미국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며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현장 밀착형 시책과 지원을 펼쳐 경남도는 2015년까지 유망 수출전문업체 200개를 육성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투자 유치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김문수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방미 기간 웨스트포인트시·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 등 지역에서 3개 기업과 1억14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작성 하고 1개 기업과는 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김 지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1억 달러가 넘는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냈다"며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무슨말씀님의 댓글

무슨말씀 작성일

이게 무슨말씀입니까..........

홍준표 "과태료 부과 펀드 잔액은 개인재산 아니다"
연합뉴스 입력시간 : 2013.09.29 19:06:42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보궐선거 당선 후 재산신고를 할 때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29일 보도자료를 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중인 홍 지사는 이날 비서실장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보선 당시 '홍준표 윈윈펀드'는 개인 재산과 별개로 등록돼야 하는데도 법률 미비로 홍 지사 명의로 개설된 것에 불과하다"며 " 개인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았고 실질은 '선거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자금'"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과정에서 실상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재산신고 때 누락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제삼은 것은 경남은행 계좌의 예금 3억5천481만1천원으로 보궐선거를 위해 모금한 펀드 잔고다.

펀드는 선거 비용을 위해 모금했다가 선거 후 가입자에게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하는 자금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일인 지난해 12월 20일 현재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는 것이 홍 지사 측 설명이다.


펀드계좌는 2012년 11월 22일 개설 당일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목표액)인 18억700만원 모집을 달성, 입금정지시켰고 그 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3억5천481만1천원이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펀드 참여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입금, 2월 28일 기준 잔고는 '0'로 처리됐다고 홍 지사 측은 덧붙였다.

펀드계좌 개설은 홍준표 지사 명의로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개설 목적이 법정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후보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했으므로 홍 지사 개인 재산과는 무관하다고 홍 지사 측은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 3억5천481만원을 빠뜨린 홍 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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