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 한 방에 1500억 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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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맨 댓글 1건 조회 1,237회 작성일 13-09-30 08: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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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말씀님의 댓글
무슨말씀 작성일
이게 무슨말씀입니까..........
홍준표 "과태료 부과 펀드 잔액은 개인재산 아니다"
연합뉴스 입력시간 : 2013.09.29 19:06:42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보궐선거 당선 후 재산신고를 할 때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을 누락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29일 보도자료를 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중인 홍 지사는 이날 비서실장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보선 당시 '홍준표 윈윈펀드'는 개인 재산과 별개로 등록돼야 하는데도 법률 미비로 홍 지사 명의로 개설된 것에 불과하다"며 " 개인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하지 않았고 실질은 '선거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자금'"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이 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재판과정에서 실상이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지사가 재산신고 때 누락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문제삼은 것은 경남은행 계좌의 예금 3억5천481만1천원으로 보궐선거를 위해 모금한 펀드 잔고다.
펀드는 선거 비용을 위해 모금했다가 선거 후 가입자에게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하는 자금이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일인 지난해 12월 20일 현재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는 것이 홍 지사 측 설명이다.
펀드계좌는 2012년 11월 22일 개설 당일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목표액)인 18억700만원 모집을 달성, 입금정지시켰고 그 후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3억5천481만1천원이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아 펀드 참여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입금, 2월 28일 기준 잔고는 '0'로 처리됐다고 홍 지사 측은 덧붙였다.
펀드계좌 개설은 홍준표 지사 명의로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개설 목적이 법정선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후보선거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했으므로 홍 지사 개인 재산과는 무관하다고 홍 지사 측은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선거비용모금 펀드 잔액 3억5천481만원을 빠뜨린 홍 지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