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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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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K 댓글 3건 조회 1,667회 작성일 13-04-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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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은 예술을 이용할 수 있고, 예술은 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법의 용어는 차갑고 그것은 모든 감정의 색조를 지워버린다.

3. 법의 용어가 차가운 비문체이지만 투쟁하는 권리감정의 언어는 작열하는 웅변이다.

4-1. 판결 및 법학은 다른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법률적 해결의 저 우아함을  "진리의 印章은 단순하다"고 하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美가 진리의 징표로서, 미적 가치가 논리적 가치의 규준으로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2. 얼핏 보아 희망없이 얽히고 설킨 법률적 매듭들을 우아하게 해결하는 기쁨에서 모든 민족의 문학에 특유한 현명한 재판관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생긴다.
 
5. 법을 예술의 매혹적 대상으로 삼기에 틀림없는 특질은 그것에 內在하는 다양한 대조, 즉 존재와 당위, 실정법과 자연법, 정통법과 혁명법, 자유와 질서, 정의와 형평, 법과 은사(恩赦) 등등의 대립성이다.

6.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고대의 희곡이 법의 신성불가침을 예찬한 반면에 근대의 희곡은 법질서에 대한 주관적 법감정의 반항의 측면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7. 오늘날에는 실정법은 개인을 파멸하는 가혹한 운명으로서, 또는 보다 높은 정의가 그것에 대하여 반역의 기치를 드는 억압적 세력으로서, 또는 단지 위트가 즐겨 조롱하는 관료적 둔감(鈍感)으로서 예술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8-1. 훌륭한 법률가라도 그 직업생활의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자기의 직업이 필연적으로 깊은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이미 훌륭한 법률가이기를 중단한 것이다.
8-2. 때문에 사물에 깊은 의문을 품고 정의의 근저(根底)를 터치하는 문학가 가운데의 심각한 비평자, 예컨대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사람이나, 또 저 위대한 재판의 풍자화가 도미에(Daumier)를 보다 즐겨 보는 것이다.
 
******* G. 라드브루흐의 <法哲學>(崔鍾庫 譯, 1981)에서
 
 
 
9. 박홍규, 법과 예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이 책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편 법과 예술
    제2편 법과 영화
    제3편 법과 문학
    제4편 법과 미술
      1. 정의의 여신과 고야
      2. 도미에
      3. 클림트
      4. 루오, 그로츠, 벡크만, 벤 샨
 
0. 기타 법의 미학에 관한 책
  *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 까치글방, 2005
  * 이상돈·이소영, 법문학, 新英社, 2005
  * 이상돈, 법미학, 법문사, 2008

댓글목록

결국은 돈이다님의 댓글

결국은 돈이다 작성일

결국은 돈이다

직원들도 월급때문에 근무하지
봉사정신만으로 근무하나

공공허면서  은행에서 빌려서라도
월급은 받아야 헌다고 우기고

그월급은 공공자금으로 해결해라
의료원 운영은 부동산 장비는 공공자금으로 지원허고

나머지 재료와 인건비는 경영수입으로
즉 벌어서 성과를  분배하는것이
월래 설립취지이다...

문제를 공공자금으로 모든것을
해결허려고 허지마라

세금도 얼마안내면서........

도민님의 댓글

도민 작성일

한마디로 요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 지사님 일추진력 뚝심, 소신, 용기, 사회지
 
지도층으로서의 리더쉽 등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역시 중앙무대에서
 
나라를 통솔하였던 분은 역시 틀리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난 도지사 선거때
 
나는 도지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 진주의료원과 관련 판단력을 보고
 
도지사를 떠나 다시한번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믿으면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소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됩니다.  지사님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
 
다.

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 작성일

이거 홍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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