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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자료요구 및 국정감사는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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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0회 작성일 13-10-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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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13. 6. 14일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 "지방 고유사무에 대한 위법한 국정감사 중단하라"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과 연대하여  
2013. 9. 9 국정감사관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항의방문으로
"국정감사의 부당성을 홍보"하였고
 
2013. 9. 16 경남도 정책기획관 면담통해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및 제출에 따른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며
(주요 요구사항)
- 국감법에 명시된 대로 상임위원회 1/3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국가위임사무에 한해 자료가 제출 되어야지 국회의원 개인별 요구시 응하지(제출) 말것(지방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결사항이라도 제출 거부).
 
 - 국회의원 개인이 자료요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원이 안전행정부를 통해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제출하지 않도록 요구 등.
 
2013. 9. 30 국정감사 바로잡기 국회 활동을 통한
국정감사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전단지를 국회의원실 전달 하였음.
 
이에
우리 노동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경상남도에서
정책기획관-9413(2013.9.27)호에 의거
제목 : 2013년 국정감사 요구자료 대응방향 통보
공문을 발송하여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등의 대응책을 통보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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