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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과시성에 그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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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회성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09-04-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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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의 제1 지표다. 공직사회가 기강이 흐트러지고 부패와 비리에 점염돼 있다면 국가와 사회의 미래는 그만큼 암담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사정 관련 기관이 각 부처에서 선발된 600여명의 감찰팀을 고급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 비리의 틈입 소지가 짚이는 곳에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우리는 범정부 차원의 이같은 단속이 부패·비리와 공직기강이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특단의 조치일 것으로 이해하며,
 
 공직기강 확립은 항시 과제임을 거듭 강조한다. 이번 단속이 일회성·과시성에 그쳐서 안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 감찰은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지방정부 일선 공무원의 복지예산 절취, 경찰관의 강도 행각, 군의관의 근무시간 골프 행각 등이 맞물려 공직 전반의 기강 자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비리 공직자는 ‘공적(公敵)’이며 그들에 대한 처벌 수위마저 낮출 수 있는 수위까지 낮춰온 행태 또한 ‘공적과의 공모(共謀)’라고 비유해온 우리는 걸핏하면 법과 제도를 탓하는 분위기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믿는다.
 
비근한 예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휘하 간부의 성매매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선진국의 사례를 두루 살펴 월말경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고 윤리규범으로 삼겠다”고 한 언급 역시 과연 공직비리 대책이 없어 비행이 저질러져왔는지를 되묻게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3일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한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겠지만 의도적인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행안부 중앙징계위원회가 14일 금품수수 공무원을 파면하면서 그 징계의 수위와 구체적 사유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우리는 비리가 곧 퇴출이라는 것이 공직기강의 항등식이 되기까지 범정부 차원의 기강 다잡기가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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