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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공무원 파면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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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면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09-07-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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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하는 등 공무원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5일 청주시장을 비유한 개를 끌고 다니며 시장을 모욕하는 등의 혐의로 파면된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청주시지부 간부 표모씨와 정모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씨 등의 모욕행위는 형사상으로도 모욕죄에 해당,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돼 청주시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청주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등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표씨 등은 지난 2004년 10월 청주시가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안을 개정하자 당시 한대수 청주시장을 빗댄 개를 시청 광장에서 끌고 다니고 이 모습을 담은 사진을 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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