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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개악 재정절감 부풀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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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경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14-11-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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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案, 2080년까지 342조 아닌 113조 절감 불과
안행부 "보전금만 계산…퇴직수당은 반영 못해"
 
정부가 지난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재정절감 효과가 200조원 이상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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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7일 공개한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재정절감 효과를 342조원(2016~2080년 누적 기준)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13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고에서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해주는 ‘보전금’만 계산해 (재정절감 효과를) 342조원으로 산출했던 것”이라며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대신 퇴직수당을 높여주기로 한 데 따른 재정 효과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달 공무원이 낸 ‘연금보험료(현행 14%)’ 중 정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7%)’도 일반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되는 만큼 재정 추계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지난달 정부안 발표 당시 연금보험료를 현 재직자에 대해 14%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규 임용자에게는 현행 국민연금과 동일한 9%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내는 연금 부담금도 처음에는 늘어나고 나중에는(30~40년 이후) 줄어드는데 이를 재정 추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연합이 정부안과 이어 나온 여당안을 검증하고자 최근 안행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7일 당 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새누리당 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442조원으로 정부안보다 100조원 정도 더 크다”고 말한 바 있다.

강기정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행부에 새누리당 안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여당안이 정부안을 바탕으로 했던 만큼 여당이 내놓은 442조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자체 안에 대해서는 여야와 이해 당사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한 이후 내놓겠다고 했다. 다만 향후 야당안에 담길 원칙으로 △연금액의 상·하한 설정 △수급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등 연계 논의 △세대, 직급, 전·현직, 국가·공무원 간 적정 분담 △재취업 후 소득에도 연금보험료 부과 검토 등을 제시했다.

강 단장은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먼저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공무원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시점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여·야·정 및 가입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 위원회 구성 △자료의 투명한 공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당사자와의 대화 등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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