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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문제제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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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입장 댓글 0건 조회 652회 작성일 07-11-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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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문제제기』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최근 안양시를 비롯하여 일부 시․군에서 도 소속 간부급 공무원의 조속한 복귀 및 임용권 환원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52년 시․읍․면의회 및 시․도의원 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가 1961년 5.16으로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었고 1991년 부활되어 시․군 및 시․도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새롭게 출발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가 바라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 교육자치, 치안자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16년이 흐른 지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교육자치, 치안자치는 고사하고 행정자치도 오히려 중앙의 간섭과 통제가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는 실종되고 지방의원들만 존재하여 의정 활동비만 주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로 자치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일부 시․군에서 행정자치 가운데 인사권 독립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대다수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지역 이기주의에 국한된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경쟁력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요소이며 개방적인 인사운영은 도와 시·군 행정 상호간 균형적인 발전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에 이르는 등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유독 인사권 독립만을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님비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 행정권 문제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치안자치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앞으로 인사권 문제에 국한된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중지를 모아 대정부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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