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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수당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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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합니다. 댓글 11건 조회 8,618회 작성일 13-03-21 21:22

본문

도청의 후생정책의 퇴보에 한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문하나로 보육수당미지급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전에는 도청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그나마 자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추첨에다가 정원외 모집등 어린이집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보육수당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청 어린이집을 보낸것은 도에서 위탁운영
 
하므로 안전한 먹거리, 믿을수 있는 선생님, 부탁만 하면 조금 늦게 아이를 찾아
 
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의 타시설 어린이집 보내는 직원의 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불만 제기로 작년에는 타시설 어린이집을 보내는 직원의 보육수당 지급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청어린이집은 대기로 가득 찼고, 서로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이 됐습니다.
 
사설 어린이집을 믿지 못한 직원들 일부는 보육수당을 받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정양육자에 대한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의 양육수당도 바우처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되는 마당에
 
직원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멉니까?
 
정부지원안과 양자택일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최소한 한달에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수당은 공무원 수당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받는 것인데도, 왜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수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수익권을 보장함에도 왜 근거가 없다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영유아를 가진 젊은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직장보육수당 받는 기준-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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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욕심님의 댓글

욕심 작성일

위의 법을보니 어린이집있으면 안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근거없이 돈 달라고해서 받았다가 반납해야되면
그때는 해당부서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줬다고 욕할거면서ㅉㅉ
우린 이런 수당없이도 애들 잘~키웠는데.. 욕심내지 맙시다

근거님의 댓글

근거 작성일

보육수당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지못하는 자에게 사업주가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찌질한 욕심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나, 최소한 보육수당을 받는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직장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무엇입니까?
 
[답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등 근거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이상을 지급 합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취지는 사업주가 영유아의 보호자인 근로자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근로자가 대체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출처: 희망의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 (www.129.go.kr)

무상보육님의 댓글

무상보육 작성일

올해부터는 전면 무상보육실시와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중지급 아닌가??
 
이상하네...

국가에서 지급하는데 또 지급을??

잘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었는데

답답합니다님이 답답해보이는데??

중복지원금지님의 댓글

중복지원금지 작성일

'神의 직장' 공기업 직원들, "보육수당 줄어든다"[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2013.01.31 18:45

올해부터 공기업 직원들이 받던 보육수당 지원금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는 오는 3월부터 그동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오던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중복지원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재정부는 이번 지침안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정부가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만큼, 공기업 직원들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중복지원 받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보육수당 등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고, 남은 재원을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중이아니다님의 댓글

이중이아니다 작성일

보건복지부에서 는 이중수령이 아니라고  하던데 왜 안주는지?

의무 사업장에서 주는 보육료와  국가지급 보육료는 이중수령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왜 우리도만 안되는건지 둘다 받는곳도 있다던데


 담당자님  어떻게 된겁니까  아낄걸 아껴아지요

삼중님의 댓글

삼중 작성일

국가에서 지원 받으면서도
또 직장에서 지원 받는다면
그건 문제죠
나중에 한꺼번에 한방에 토해낼 수도 있으니
어지간히 합시다
이런걸 아껴야지 그럼 뭐 어떤걸 아낀다는 말입니까
봉급을 삭감할까요?

ㅎㅎ님의 댓글

ㅎㅎ 작성일

못받는 넘은 주면 안된다하고
받을수 있는 넘은 쪼매라도 더 받을라카고 ㅋㅋ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작성일

이전투구 [泥田鬪狗] 가 따로 없네

못받는 넘은 주면 안된다고 하고
받을 수 있는 넘은 쪼매라도 더 받은라카고 ㅋㅋ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서로 못받고
담당자만 죽어나겠구나
애있는 사람들 좀 참고, 배려하고 삽시다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 맘대로 주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시나?

아주라님의 댓글

아주라 작성일

줄 수 있는데 안주니까,
주다가 안주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앞으로 우리를 먹여살릴려면,
출산률이 높아야 하고,
출산률이 높으려면, 어린아이에 대한 보육정책이 잘 되어야 함.

사실, 우리 도청이 보육정책이 일반 사기업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임,
그동안 열악한 실정을 내가 그렇게 받아 왔다고,
후배 공무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됨.

담당부서 한번더 잘 생각하고 고민해서 추진하시길 바람.

참고로, 본인은 보육수당 수령 대상자가 아니며,
우리 공무원의 복지수준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ㅎㅎㅎ님의 댓글의 댓글

ㅎㅎㅎ 작성일

그니까 잘 주던것도
서로 못주게 촌말로 "띠까리" 뜯어서 안주거는 거 아닌겨?

거제시님의 댓글

거제시 작성일

거제시 보육수당 지급 중단의 문제점

  지난 3월22일부 우리시는 보육수당을 폐지했습니다. 폐지의 근거로 우리시에는 시청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고, 정부에서 보편적복지로 지급하고 있는 무상보육지원과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이 같은 세금으로 중복 지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제시청어린이집(이하: 시청어린이집)은 우리시 직원의 미취학 아동의 절반 정도만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청어린이집의 정원이 48명이며, 편성 연령도 1세∼4세까지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자 중에서 17명이 탈락해 결국 사설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둘째로 우리시의 어린이집은 ㅇ세와 만5세∼미취학 어린이는 시청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없습니다. 위 연령층의 어린이는 직장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직장에서 지급하는 수준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사설어린이집의 경우 원비는 시청어린이집 보다는 30∼50%정도 비싸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의 더 들어가 형평성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집 딸이 만4세로 00유치원에 다니는데 이번 달에 정부지원금 22만원 받았고 3월 원비로 32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시청어린이집의 시설을 즉시 확충하여 미취학 어린이 전원을 수용해야합니다. 시설이 확충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지급한 보육수당을 지급해서 인근 시·군청의 직원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남에 시청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도청, 창원, 진주, 거제시이다. 나머지 시·군청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육지원과 시·군청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수당 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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