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1,534
  • 전체접속 : 10,062,172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위법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7건 조회 3,281회 작성일 13-06-17 08:18

본문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위법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위법 부당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국정감사 거부를 예전부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광역노조연합)과 연대하여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성명서의 본질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위법이며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수시 중복감사의 수감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는 불필요한 국정감사까지 더해짐으로 인하여 매해 평균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한결 같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당연한 주장을 계속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말라.

2013. 6. 14.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댓글목록

역시 역시님의 댓글

역시 역시 작성일

역시 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아무리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더라도 바른말은 할 줄안다니까?

당신들의 이러한 행위에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틀린것을 틀리다고 말

 할 줄 아는 당신들이 이시대 진정한 노동조합입니다 도청공무원노동조합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진짜님의 댓글

진짜 작성일

실망이다..

실망아니다님의 댓글의 댓글

실망아니다 작성일

뭐가 실망이라는 것이죠? 틀린말이 아닌데 당근 저래야 되는 것인데....

한심이님의 댓글

한심이 작성일

씁쓸하구만--

정론님의 댓글

정론 작성일

"진주의료원 건은 지방사무이므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여야 국정조사 합의를 '불법'으로 표현한 홍준표 지사의 주장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반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이하 공공의료 국조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지난 14일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조사의 범위 관련'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정감사와 달리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특히 <국회법 해설>(2012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의 경우와 달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그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헌법 제61조에서 '사안의 특정성'만을 요구할 뿐"이라며 <국회법 해설>도 언급했다. 국회법 해설에는 '국정조사는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하여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13일 "이번에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 국정감사 때 선례가 돼 모든 지방사무를 감사받아야 한다. 그런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같은 것으로 간주한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또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둘러싼 의료수급, 노사관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의 성격과 공공의료에 관한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단순히 지방사무에만 국한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 국가로부터 의료원의 설립, 시설 장비 확충 및 의료인력 확보 등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받는 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은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좀알고해라님의 댓글

좀알고해라 작성일

좀알고해라

국정 : 나라의 정치

국정조사든 국정감사든 나라의 정치에 대하여 조사 감사 하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엄연히 일개 자치단체의 자치행위이다

이게 국정조사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고 댓글을 달더라도 민주당(반역종북당)

이나 국회입법처의 해석에 대하여 앵무새처럼 달지마라 좀 뭔가 알고 달아라

국정조사법에도 분명 국정의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행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제발 똑바로 알고 씨부렁 거려야지

얻는게 없네님의 댓글

얻는게 없네 작성일

이번일로 명분도 잃고, 이익도 얻지 못하고 머리가 그렇게 안돌아가나 노조는. 한심 쯧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