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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회만을 위한 헬스장 - 대답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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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것이 알고싶다 댓글 5건 조회 4,330회 작성일 13-06-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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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이던가 일욜 이던가 어느 오후에
근무를 마치고 컨디션이 엉망이라
혹여
헬스장에서 운동 좀 하면 풀릴까하고  
찾았습니다
 
다행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더
오케이 나도 좀 하고가자 하고
 
탈의실에 들어 갈려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안된다고 소리 칩니다
이게 왠 말인가요
지는 옷 갈아입고 운동하고 난 뭡니까
 
또 있습니다
특혜 받았는지는 몰라도 토욜 일욜
저거는 운동하면서 못 들어오게 문 잠궈놓고 운동합니다
 
이게 올바른 일인가요
 
누구를 위한 헬스장인가요
 
도청직원을 위한 헬스장인가요
동우회 회원을 위한 헬스장인가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성실히 대답 좀 해 주십시요
 

댓글목록

뭐이라님의 댓글

뭐이라 작성일

좃도 니기미 어느 놈이고 지 혼자를 위한?  아니 헬스동우회를 위한 헬스장이가?

도청공무원 전체를 위한 헬스장이지(만약 도청공무원이 아니라면 못들어오게 해야 하고)

 어느 놈이고

어느놈인지 면상을 보고 싶다

노조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님의 댓글의 댓글

말씀이 작성일

좀 지나치시네요?
 도청 공무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말님의 댓글

주말 작성일

주말에는 헬스장 이용을 못하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평일에는 매일 야근이라 할 시간이 없어서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문을 열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어 당연히 이용 못하는줄 알았는데 그것참~

cctv님의 댓글

cctv 작성일

동호회원이라 단정 짓지 말고
휴일 헬스장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려한 사람 모두다 공개해야합니다. cctv있으니...
동호회가 억울할 것 같으네요 총무님은 확인하여 회원들에게 공지바랍니다.
5분이면 확인 충분함.

체력단련실 담당자님의 댓글

체력단련실 담당자 작성일

○ 후생담당에 근무하는 체력단련실 담당자 이진섭입니다.

 ○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나도 한마디(No 14879)”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특정 동호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청우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 중인 체력단련실은 에너지 절약 등 몇 가지 제한적 이유로 인하여 평일만 이용(06:00~09:00, 12:00~13:00, 18:00~21:00)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 최근 청사방호 비상근무로 체력단련 시간 및 휴식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원경찰이 근무 교대를 위한 대기시간에 잠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한시적으로 임시 사용 하도록 허용한 것이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시적 임시사용 허용 과정에서 청우 여러분의 전체적 동의를 얻는데 애로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 청원경찰의 한시적 체력단련실 이용은 청사방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어 평시 근무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방식대로(평일 지정 시간) 이용하도록 금일 오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앞으로 청우 여러분이 체력단련실 등 후생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후생담당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후생담당(3342∼3346)으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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