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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도 무시하는 경남도의 관용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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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 댓글 2건 조회 1,455회 작성일 13-06-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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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내용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대통령령인 ‘공용차량관리규정’ 제10조 2항은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일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경남도지사님은

지난 12. 2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40일의 휴일중

22일 관용차를 사용했다.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분명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며,

 

 

정아무개 공보특보의 언급이 걸작이다.

“홍 지사의 주말·휴일 행사는 한 달에 수십 개나 된다. 홈페이지에는 도지사의 대표적인 일정만 게재돼 있다”며 “모든 기초·광역단체장들의 관용차가 365일 쉬는 날이 어디 있느냐”고 언급했는데

 

단체장들의 관용차 사용이 휴일에도 모두가 사용하니 개인용도라할지라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

 

청렴도가 경남이 꼴찌라고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도지사의 말은 말장난인지 의구심이 든다.

 

상급자부터 청렴해야 쫄짜들이 따르고 그런 행동이 보여져야만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는 것은 아닐런지???

댓글목록

동창회님의 댓글

동창회 작성일

동창회 가다 사고나도 공식 행사임

다들 입닥치삼

잘한다님의 댓글

잘한다 작성일

경남도님의 말씀에 경남도지사님은

지난 12. 2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40일의 휴일중

22일 관용차를 사용했다......잘하고 있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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