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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신상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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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람살자 댓글 3건 조회 1,513회 작성일 13-08-0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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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1 보건행정과에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2011.6.7일 개정. 2012.12.8일 시행)에 의거 도청청사 전면 금연이라고 게시를 해 놓았으며,

 

화장실 벽면에 금연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내용 :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도 정말 부끄러운 것은 현재(오늘, 어제 일이 아닙니다)
신관 3층 신관 4층 남자화장실에서는 공공연히 담배를 피우는 직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이나 됩니까 ?
지성들인 공무원 그것도 경남도청소속 직원들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
이러고도 도청직원으로써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해도 해도 너무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흡연장소가 없습니까 ?
 
흡연하시는 많은 직원들이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
그 분들은 화장실에서 담배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고 흡연구역인 1층까지 내려 가겠습니까 ?
 
제발 지성인 답게 지킬것은 지키고 삽시다.
 
그리고, 10만원 과태료 스티커만 부착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과태료 처분 대상자 신상을 공개하여 전 도청 직원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직원 명단을 공개하여 다시는 비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신관 3층 남자화장실, 신관 4층 남자 화장실에 공익요원들을 배치하여
흡연자를 색출하던지 어떤 식으로던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비흡연자님의 댓글

비흡연자 작성일

흡연자들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걸리면 진급 시키지 말들가, 아님 강등 시켜야 합니다.
소만도 못한 인간을 도청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직장에 오면 소지품 검사해서 담배 나오면 소각장에 태워야 합니다.
3회 적발시에는 징계주고 강력하게 해야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운단 말인가
청사에 경찰 동원해서 24시간 단속해서 과태료 물려야합니다

흡연자님의 댓글의 댓글

흡연자 작성일

저는 참고로 흡연자 입니다.
절대적으로 비 흡연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집에서도 베란다에서 아님 밑에 내려가서 피우는데
우리 가족과도 같은 도청 식구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비 흡연구역인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워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은 명단을 공개하고, 그 사람은 승진인사에 반영하여 아주 가혹한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건의가 뒤 따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비흡연자님의 댓글의 댓글

비흡연자 작성일

흡연자인데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가지셔서 존경 스럽습니다.(진심)
흡연자들이 주사님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도청이 전국 제1의 기관이 될것라고 생각합니다.
주사님은 우리 기관의 멋쟁입니다. 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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