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제회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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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공제회 댓글 5건 조회 3,766회 작성일 13-07-24 07:26본문
직원경조사 안내
구분 |
대 상 |
지원 금액(단위:천원) | |||
상조회 (7821) |
행정 공제회 (7825) |
공무원 연금 (3346) |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3344) | ||
근 거 |
경상남도공무원상조회칙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정관기타 |
공무원연금법 |
보험계약 | |
출산 |
본인 |
- |
1자녀당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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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
본인 |
300(5년이하 근무), 500(5년이상) |
본인 100 |
- |
|
자녀 |
200(5년이하), 300(5년이상) | ||||
사망 |
본인 |
1,000 |
회비 납부액에 따라 300~1,500 |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95% |
재해 1억원, 질병 5천만원 |
배우자, 부모, 자녀 |
300 |
200 |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65% |
| |
퇴직 |
본인 |
200 |
인터넷 신청 (www.poba.or.kr) |
퇴직연금 및 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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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등 |
본인 |
|
200(14일이상입원), 100( 7일이상입원) |
공무상인 경우 (입원 및 치료비 지급) |
입원의료비 90% (암 등 중병시 별도분 지급) |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
200(4주이상입원,요양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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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 (가옥 유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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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000 (주민등록상 거주 가옥이 50%이상 유실) |
기준소득월액의 1.3~3.9배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 소유 가옥이 1/3이상 유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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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상조회 : 시도행정 게시판의 공지로 청구 갈음(단,
입원비 청구는 개인이 직접 신청)
◎ 행정공제회 : 지방행정공제회 홈페이지(www.poba.or.kr)
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
(출생, 가족사망, 입원(7일)은 발생사유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해야 하며, 2011.1.1이후 청구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공무원연금 : 청구서 작성하여 인사과 제출(사망, 입원,
재해는 청구시효 3년)
2011. 3. 8이후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의 경우 : 공무원 전
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65% 적용
◎ 단체 보험 : 계약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