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에 직원들도 노조원들이 많이 있어서여겠지만 각종 복지후생(직원식당, 출퇴근, 협약업체들은 거의 창원지역...카페테리아는 어느 나라 얘기인지....등등)에서 소외되는 사업소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노조에서 주는게 어떤게 과연있는지... 노조에서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실국장이 현장행정은 왜 합니까?
사업소장 또는 부시장 부군수 보고 현안사항 보고서 작성해서 도청 들어와서 보고해라고 하던지, 화상으로 보고 받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생각안드는지.
생각하고 글쓰고 비판하시기를, 직원대표격인 창구에 똥칠하는 인간
전체 조합원들의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