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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받고자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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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관 댓글 0건 조회 1,030회 작성일 13-07-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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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 15일 이상은 연가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접하니 필시 조합원으로 글을 썻지만, 사무관님 중에서 게시한 글 같네..
 
연가를 사용하도록 분위기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요구하는것이 하위직들의 공통된 견해인데 어찌 연가보상비를 더 지급 받도록 요구하는지.....
글 쓴 사무관님은 이해가 되나요?
 
월별휴가를 사용하여 여가생활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도정에 전념해라고 하는데 사무관께서는 왜! 이러실까?
 
연가보상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요구하여 직원들이 휴가를 개인사정에 따른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도청 분위기를 바꿔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기관측과 논의하여 내년부터 연가보상비 지급을 최대 5일이나
아예 지급을 하지 않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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