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회만을 위한 헬스장 - 대답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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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것이 알고싶다 댓글 5건 조회 4,671회 작성일 13-06-17 11: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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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라님의 댓글
뭐이라 작성일말씀이님의 댓글의 댓글
말씀이 작성일주말님의 댓글
주말 작성일cctv님의 댓글
cctv 작성일체력단련실 담당자님의 댓글
체력단련실 담당자 작성일
○ 후생담당에 근무하는 체력단련실 담당자 이진섭입니다.
○ 체력단련실 운영과 관련하여 “나도 한마디(No 14879)”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특정 동호회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청우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몇 가지 말씀 드립니다.
○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 중인 체력단련실은 에너지 절약 등 몇 가지 제한적 이유로 인하여 평일만 이용(06:00~09:00, 12:00~13:00, 18:00~21:00)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 최근 청사방호 비상근무로 체력단련 시간 및 휴식 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원경찰이 근무 교대를 위한 대기시간에 잠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한시적으로 임시 사용 하도록 허용한 것이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시적 임시사용 허용 과정에서 청우 여러분의 전체적 동의를 얻는데 애로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 청원경찰의 한시적 체력단련실 이용은 청사방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어 평시 근무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방식대로(평일 지정 시간) 이용하도록 금일 오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앞으로 청우 여러분이 체력단련실 등 후생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후생담당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생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후생담당(3342∼3346)으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