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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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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년 성과계획 댓글 1건 조회 1,195회 작성일 13-05-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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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와 보고서는 
 
 결산 및 예산심의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과제(사업)별로 3년마다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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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개선방안님의 댓글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작성일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1) 재정자주성・재정자립성의 강화

(1) 선택적 판단 사항 확충과 공통세목 개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따라서 현행 법제상에서 신세목 추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유형의 세목을 지방세법에 나열해 놓고 이 영역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세목과 세율 결정을 조례에 의해 선택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세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세원은 조세 납부자에게 추가부담을 발생시켜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이동성이 높은 세원에 독자적인 과세를 하면 감세나 비과세된 지역으로 세원이 이동될 수 있다. 지방세법은 세목결정에 대한 선택적 판단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선택적 판단에 의한 세원개발은 원천적으로 어렵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선택적 판단을 통하여 신세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택적 판단을 허용하는 공통세목이 확대되어야한다


(2) 세외수입)의 확충

재정자주성 및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외수입을 개발・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용료, 수수료의 효율 개선, 경영수익사업 발굴, 효율적 자금관리에 의한 이자수입의 확대, 공유재산의 비과세대상의 발굴 등 새로운 세외수입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외수입의 발굴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의 확충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등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법정외세) 제도 도입을 통한 신세원 개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과세자주권 확보 및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신세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의 지방세 세목신설을 통하여 전 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의 세목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



2) 법 제도의 탄력성・관리 운용의 효율성 제고

(1) 일몰제의 확대 및 강화

부족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경비절감 및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 법률, 사업, 예산 등에 대하여 폐지 기한을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재승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 종결(automatic termination)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인 일몰제를 각종 사무사업 및 조례나 규칙에 대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일몰제를 확대・강화하는 방법으로는 일몰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일몰심사의 공정성과 수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기금 및 특별회계제도의 효율화

기금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와 요건을 재정비하여 대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이 모두 설치된 경우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 단일화, 기금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특별회계가 있는 경우는 특별회계와 통합하고, 설치목적과 사업의 성격상 지방비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통합하되 이미 자금형성이 이루어져 독자적 자금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금으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일정금액 이하의 특별회계 및 영세기금은 일반회계에 통합하고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정비한 후에 발생하는 잔여 기금에 대해 “기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모두 흡수・통합 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지자체별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한다.

3) 재정투명성・재정민주성 확립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민주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방법으로는 주민회의 및 공청회를 활용하여 지역사업계획, 정책수립을 위하여 매년 예산요구서 제출이전에 정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주민회의 및 공청회는 정기적 또는 일시적이므로 이를 보완하여 주민모니터제도 활용방법을 통해 주민참여의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수시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민모니터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재정진단시스템의 구축과 재정공개의 제도화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재정운영평가지표 및 재정진단전산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운영 결과가 전산처리 되어서 재정운영의 상태가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문제요인을 밝혀내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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