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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열고 했나-출자출연기관장 선임 법과 원칙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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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짐과 예의 댓글 0건 조회 930회 작성일 13-02-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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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의 인사검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도 의회의 적법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전후과정으로 양 기관 모두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바가 적지 않다.
 
앞으로는 인사 검증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ㅇ 먼저 의회의 사전 인사검증은 실현이 불가능하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의 고유 전속된 권한에는 침해할 수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회 등에서 단체장의 사무, 예시하여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등 에서 이를 논거하고 있다.
 
다만 사후 소극적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도 현재와 같은 청문형식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경영평가, 사무감사,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등의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제도만 충실히 이행된다면 사전 검증의 실효를 거양할 수 있다.
 
람사르환경재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재단설치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절차만 잘 이행해도 얼마든지 사전 검증이 가능하다.
 
람사르환경재단의 대표이사 선임의 경우,
 
대표이사는 도지사가 이사장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사회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1. 유관기관의 관련업무 책임자 또는 경력자 2. 대학교수 또는 국내외 환경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10년 이상 경력자 3. 언론사 보도․편집 관련업무 책임자 또는 경력자 4. 재원 출연단체 및 기업의 임원 또는 경력자 5. 환경관련 단체 등 대표 경력이 있는 자 6.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근무 경력자 7. 기타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자)로 선임직 이사를,
 
 이사장인 도지사, 담당국장, 도 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천재지변 등 긴급사항이 아닌 경우 당연히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개의 되어야 한다.
 
이 이사회를 통하여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의결과정에 대표이사의 자격 능력 등이 검정되어야 할 것이다.
 
ㅇ 그렇다면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가 개최되었는가
 
-도지사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가 적격 인물을 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회의를 적법 적정하게 진행하였는가
 
-회의 결과는 회의록과 이사회규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진행과 의결사항을 녹취한 것은 보관하고 있는가
 
-의회의 실질적인 사전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로 규정한 당연직 이사인 도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의회의원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된 것이 적정한 것인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등을 살펴보면 되는 것이다.
 
ㅇ 이와 같이 앞으로의 출자 출연기관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그 기관에서 정한 소정의 법적 절차(이사회의 소집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임명행위는 절차상 하자로서 원인무효인 것은 두 말 할 것이 없다)를 철저히 이행하여 적임자를 선임하므로써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단체장과 의회의 독립 전속적인 인사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무감사시에 선임의 적법 적정성, 경영성과 등을 검정하므로서  의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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