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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 공직자는 선진화 복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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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진화 댓글 0건 조회 653회 작성일 09-05-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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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의 부패 고리를 단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로 하고,
 
횡령죄 및 뇌물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한정돼 왔던 당연퇴직 사유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및 ‘선고유예’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퇴출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며,
 
2002년 12월 이후 당연퇴직 사유에서 제외돼 왔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가운데 ‘횡령 및 뇌물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는 아울러 금품 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 간은 신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금품 비리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 징계제도 강화를 추진해 온 행정안전부는 또한 지난달에는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중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 되도록 징계수위를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징계 부가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금품 비리에 관한 징계 시효를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무원 부패를 근절하려는 현 정부의 의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관련 규정 강화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조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달 개최된 중앙징계위원회는 직무 관련 업자로부터 1년 동안 19회에 걸쳐 모두 28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4급 공무원 등 3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의결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 4월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5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는 공무원에 대해 살인죄만큼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엄정한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

물론 기존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조)는 강력한 반부패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직 사회의 온정적인 풍토는 ‘국가사회에의 기여’라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워 그동안 부패 공직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무리 엄격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하더라도 입법 취지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바로 종이 제도(paper institution)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관료의 부패는 성숙한 선진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돼야 될 국가적 과제다.
 
공무원의 부패행위는 공공부문의 능률성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총체적인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또한 행정 서비스의 공급 체계를 왜곡시키고 정치 체제의 정통성을 파괴함으로써 정부 권력에 대한 불신과 도전을 유발함은 물론,
 
 사회의 기본적 규범과 기강을 무너뜨림으로써 총체적 부패와 불신 풍조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일부 공무원의 복지비 횡령 사건으로 촉발된, 부패 고리 단절을 위한 제도 개혁이 공직 사회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노력으로 이어져 선진사회 건설을 위한 튼튼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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