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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사과장, 계장 똑바로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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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임인사과장 댓글 10건 조회 8,377회 작성일 13-01-22 07:57

본문

어제(2013. 1. 21)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 게시된
인사발령사항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경제통상국 경제기업정책과

 

 

지방시설주사

정 기 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를 연장함

(2013. 1. 26 ~ 2014. 1. 25)

 
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내용의 주인공은 분명히 현부서 전입일이
2010. 1. 26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령이 났으며
직렬이 시설직(토목)입니다.
 
시설직(토목)주사급이 100여명이 있는 실정을 비춰볼 때
갈 자원이 없어서
가기 싫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둔 것입니까 ?
 
나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싶지만
상기자는 왜 ! 3년이 넘었는 파견기간을 적용하여 4년간 있도록 합니까 ?
 
건강 때문입니까 ?
수당을 많이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길래 그냥 법적 파견기간 3년을
무시하고 또 연장 시킨 것입니까 ?
 
지난번 인사때 보면  대장경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은 3년이 넘었기에
파견기간 최장 3년이라고 적용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파견은 최장 3년이라는 조항을 왜 적용하지 않는가 ???
 
이러고도
홍준표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인사과장, 인사계장을 교체하여
인사의 룰을 맘대로 바꾸는가 ?
 
일을 알고 똑바로 하라.
밀어붙인다고 다 할것 같으면 인사과 직원전체를 다 갈아치우고
모든 관련법을 무시하는 인사를 실시하라.
 
적법하지 못한 인사
다시 돌려라.
인사발령 일자가 2013. 1. 26일자이므로
아직 되돌릴 수 있음이다.
 
이쯤에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파견기간 잘못적용한
본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 
철회하라 !!! 철회하라!!! 철회하라!!!

댓글목록

최장님의 댓글

최장 작성일

구역청은 최장 5년간 있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구호를 외치시길...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5(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

일이 우선이다....
일하지 않고 노는 둥 마는 둥 2년 파견기간 채우는 놈이 나을까?
아니면 열심히 일하면서 파견기간과 상관없이 조직을 일하는 사람이 나을까?

도청 공뭔들 잘 생각해라...
너그 존재목적이 뭔고 똑바로 알고 까불어라....
조직의 목표는 일이고...성과를 창출하여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함부로 인사부서와 당사자를 욕하지 마라....일을 위해 인사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한거 아니냐....인사 당사자가 수당에 눈먼 자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다 ....목적이 일이다....

푸르뫼님의 댓글

푸르뫼 작성일

이런게 바로 자유게시판의 최대 문제점 인거 같네여!!
전후이유를 자세히 모르고 표면상의 내용만 보고 올리면 자칫
오해를 불러 펙트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상기 J모 직원은 남들이 하기싫은 민원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
해 왔으며 그러다 본인의 본청 복귀시점이 되어 계속해서 인사부서를 찾아가는 등
복귀를 강력 주장해 온 걸로 압니다. 그러나 관련 민원 및 해당 기업들이 그 공무원이
아니면 일 처리를 할수없다는 판단하에 구역청 및 도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압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붙잡아서 본청 전입을 못해 애써던 모습과
게시판에 덕을 준것으로 비춰진 내용이 정말 아니러니 하므니다^^

그렇군요님의 댓글

그렇군요 작성일

민원 및 해당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그렇다고 하니 이해가 되네요.
정말 본받을 만한 공무원이네요. 도청 들어오고 싶은데 못오고 그 공무원도 안좋겠네요.

이런 글이 올라온 이유는 파견가면 적지 않은 수당에 본청보다는 덜한 업무강도에 다들 가고 싶어하는데, 자리는 한정되 있고 파견간 사람들은 안들어 올라하고...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긴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는 파견 가신 분들은 시기가 도래하면 자발적으로 도청으로 들어오고, 또 본인이 버티거나 할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전보원칙을 지키도록 조치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언제부터 이렇게 파견가는거를 좋아하게 됐는지 조금 씁쓸하네요. 이런 상황이면 파견수당을 조금 줄여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이 많으니 이런일도 생기는거 아닐까요?

잘 모르쇠님의 댓글

잘 모르쇠 작성일

이 사람 전에도 뒤에서 다른 사람 조정해서 자기 이득 다 챙긴 그 사람 아닌가?
그 때도 인사계에 영향을 좀 미친걸로 소문이 난 기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인가?

최선의 선택님의 댓글

최선의 선택 작성일

2년 되면 돌리는게 최선

짜증나님의 댓글

짜증나 작성일

지들 욕하는 건 다 지우고
이런 개인 신상에 관한 건 버젓이 올려 놓는
이 못되 쳐 먹은 생각은 누구 생각이고,,,,
아무리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울려면 다 지우고 안 지울려면 저쪽처럼 다 놔 두던지
참~ 속좁은,,,,,,,,

복귀님의 댓글

복귀 작성일

제가 알기론
상기의 직원은 복귀신청을 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3년 지나면 연장신청을 해도 인사과에서 절대 연장 안해 줍니다
하지만  이번의 직원은 복귀신청을 했는데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탯껏 없었습니다

한사람을 실명으로 거론하여 매도하는 것 보다
그 사유를 정확히 알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사과에서 다수에게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갱신님의 댓글

기록갱신 작성일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
기록 함 세워 봅시다
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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