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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토지평가 생략해 골프장 허가… 구청장 측근에 근무평정 높여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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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 댓글 0건 조회 1,903회 작성일 13-01-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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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3. 1. 11(금)
 
ㆍ감사원, 지자체 비리 190건 적발

대전 중구 박용갑 구청장(56)은 2010년 상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인사팀장에게 측근인 ㄱ씨(5급)와 ㄴ씨(6급)의 근무평가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인사팀장은 근평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ㄱ씨 등의 순위를 변경했다. 승진 후보자 순위가 9위에서 4위로 오른 ㄱ씨는 2011년 12월 4급으로 승진했다. 박 구청장은 이 같은 인사에 부당함을 제기한 당시 도시국장을 강제로 전출시키기까지 했다.

충남 아산시 강희복 전 시장은 2010년 6월 자신의 임기 내에
골프장 허가를 내주기 위해 담당 팀장과 도시계획위원에게 수차례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이 때문에 골프장 설치를 위해 필요한 토지적성 평가가 생략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비서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 자격을 변경했고, 1년 뒤에도 이 비서를 승진시키려고 다시 채용 자격을 바꿨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인허가·계약·공사 비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0일 “지난해 5∼6월 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190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박 대전 중구청장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검찰에 고발된 공무원은 박 중구청장, 유영훈 진천군수, 강 전 아산시장, 소방방재청의 6급 1명, 경북 영양군의 6급 2명, 문경시의 5급 1명, 경기도의 6급 1명, 전북 순창군의 6급 1명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근무성적평정 조작을 지시하거나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자를 내정하는 경우가 적발됐다. 경기 이천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서울 중랑구청장은 2005∼2008년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며 전 구의회 의장 딸, 전 한나라당 당원 아들, 전 구의원 아들, 전 중랑구 라이온스클럽 회장 아들 등의 점수를 부당하게 높이고 다른 지원자의 점수를 낮췄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인허가 분야에서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골프장 허가를 위해
농림지역용도변경해 특정업체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준 사례 등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2011년 1월 롯데가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 서초구는 서초구민회관 재건축을 위해 고의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를 실제보다 낮춰 서울시에 보고했다. 이 밖에 공유재산을 감정가보다 싸게 매각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업체가 과다하게 청구한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하는 등 도처에서 비리가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토착세력 간 유착에 따른
불법행위와 비리가 만연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했다”며 “지난해 9~10월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감사결과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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