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도민검증…현실은 '깜깜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국제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3-03-13 09:33본문
국제신문 2013. 3. 13(수)
이름만 도민검증…현실은 '깜깜이'
道 출자·출연기관장 사전검증, 로봇산업재단 원장 첫 적용
- 공무원이 조사 객관성 논란
- 도민 제보, 실명·비공개 한계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사전 도민 검증제도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용했으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형만 도민검증이란 이름을 달았을 뿐 실명 의견 제출에다 비공개하는 '깜깜이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는 로봇산업진흥재단 신임 원장에 조용호(57·전 경남신문 부사장) 씨를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원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의회의 산하기관장 사전의견청취(인사청문회) 중도 폐지를 선언한 후 도입한 도민 검증제도를 거쳐 임명된 첫 인물이다.
도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도 홈페이지에 도민의견청취 코너를 설치, 후보자의 자기 소개서와 기관 운영계획서를 게시한 뒤 실명으로 도민 의견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도민의견 42건이 제출됐으며 명예훼손 등을 고려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는 또 도민 검증 전에 조 내정자에게서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내부검증을 했다. 종전에는 출자·출연기관장 내정자의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학력·경력 증명서 정도만 제출받았으나 이번에는 병력·범죄 경력 증명서,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보유 현황서 등이 추가됐다. 도는 도의회 첫 인사청문회 때 낙마한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도 이 제도를 통해 임용하기로 하고 재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 제도가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내부검증의 경우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도청 공무원들이 검증을 담당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허위서류를 내어도 현장검증이 안돼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도민검증 역시 실명에다 비공개로 이뤄져 비위사실 등의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적시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실명이라도 제출의견이 공개되면 이를 보고 다른 의견이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에는 이마저 차단되어 있다.
도민의견 청취란에 공개되는 자료도 내정자의 병력과 범죄·재산 등 주요 자료는 제외되고,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정도에 머물러 검증자료로 너무 빈약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영훈(54·김해시 어방동) 씨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일부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민 제보, 실명·비공개 한계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사전 도민 검증제도를 통해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용했으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형만 도민검증이란 이름을 달았을 뿐 실명 의견 제출에다 비공개하는 '깜깜이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는 로봇산업진흥재단 신임 원장에 조용호(57·전 경남신문 부사장) 씨를 임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원장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도의회의 산하기관장 사전의견청취(인사청문회) 중도 폐지를 선언한 후 도입한 도민 검증제도를 거쳐 임명된 첫 인물이다.
도는 지난 6일부터 5일간 도 홈페이지에 도민의견청취 코너를 설치, 후보자의 자기 소개서와 기관 운영계획서를 게시한 뒤 실명으로 도민 의견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도민의견 42건이 제출됐으며 명예훼손 등을 고려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도는 또 도민 검증 전에 조 내정자에게서 각종 서류를 제출받아 내부검증을 했다. 종전에는 출자·출연기관장 내정자의 자기소개서, 직무계획서, 학력·경력 증명서 정도만 제출받았으나 이번에는 병력·범죄 경력 증명서,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의 재산보유 현황서 등이 추가됐다. 도는 도의회 첫 인사청문회 때 낙마한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도 이 제도를 통해 임용하기로 하고 재공모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 제도가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선 내부검증의 경우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도청 공무원들이 검증을 담당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허위서류를 내어도 현장검증이 안돼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렵다.
도민검증 역시 실명에다 비공개로 이뤄져 비위사실 등의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적시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실명이라도 제출의견이 공개되면 이를 보고 다른 의견이 연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제도에는 이마저 차단되어 있다.
도민의견 청취란에 공개되는 자료도 내정자의 병력과 범죄·재산 등 주요 자료는 제외되고,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정도에 머물러 검증자료로 너무 빈약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영훈(54·김해시 어방동) 씨는 "도민이 실질적으로 인사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일부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