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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취업 퇴직공무원 35명에 '과태료'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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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의취업 댓글 0건 조회 891회 작성일 12-12-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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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결정…최고 1천만원 부과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35명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임의취업으로 적발된 전직 공무원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퇴직한 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 51명 중 35명에게 1인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35명은 민간 대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작년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퇴직 후 2년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전직 공무원에게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1년간 계도기간을 둬 실제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올해 4월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했다가 자진신고한 전 국세청 고위간부 1명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각 부처에서 올해 상반기 중 퇴직자 명단을 받아 일제조사를 한 결과, 임의취업자 51명을 적발했지만, 이들 중 5명은 적발된 사실을 알고서 자진퇴사했고, 11명은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 시간제 근로자, 사원급 근로자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취업심사와 과태료 부과제도의 취지가 퇴직 후 소속기관 덕에 전관예우를 받거나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 만큼, 보수의 수준이나 업무의 성격, 직위 면에서 취약한 곳에 취업한 이들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복무관은 "앞으로도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퇴직 공무원 중 취업심사 대상은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행정공무원이다. 검찰, 경찰, 국세청 등 특수직렬은 7급 상당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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