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맞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어린이 댓글 1건 조회 1,649회 작성일 13-02-22 11:11 본문 어린이 집 원아 모집은 운영자가 규정에 맞도록 잘 할 낀데 걱정이 많은 분이 ......... 걱정 안 해도........ 추천41 비추천10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이사회 열고 했나-출자출연기관장 선임 법과 원칙대로 해야 13.02.24 다음글경남도사 편찬위원 교체, 독재시대 횡포" 13.02.22 댓글목록 맞음님의 댓글 맞음 작성일 13-02-22 15:52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51 41 답변 수정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맞음님의 댓글 맞음 작성일 13-02-22 15:52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51 41 답변 수정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명·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