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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 선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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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전평 댓글 1건 조회 978회 작성일 13-02-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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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잇어서의 관전포인트는 무기직으로 선정된 아내의 부서 예산 확보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할는지요?
아내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가 몇 개월되지않아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과연 불요불급한 일인지도....
그리고 인사 부서에는 아내의 근무현황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할지라도 촘무담당으로 사무관 진급을 한 당사자가 아내가 근무하는 곳을 회피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청내에도 부부 공무원들이 없지않아있지만 같은 실국원에서 담당하는 업무 범위내에 근무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호사다마라 조금 욕심을 부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욕심에는 책임이 따르겠지만 청내 거의 대부분의 청우들이 장거리 출퇴근을하고 있는데 진급도 하고 집에서 근무지까지 걸어서 5분 정도의 직장에 부부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면 조금 말이 안날수가 없겠습니다.

댓글목록

문제점님의 댓글

문제점 작성일

진주의 그 기관에는 유달리 경찰 가족들이 많다던데 무슨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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