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인사과장, 계장 똑바로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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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임인사과장 댓글 10건 조회 8,963회 작성일 13-01-22 07:57본문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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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국 경제기업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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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설주사 |
정 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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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를 연장함 (2013. 1. 26 ~ 2014. 1. 25) |
댓글목록
최장님의 댓글
최장 작성일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푸르뫼님의 댓글
푸르뫼 작성일
이런게 바로 자유게시판의 최대 문제점 인거 같네여!!
전후이유를 자세히 모르고 표면상의 내용만 보고 올리면 자칫
오해를 불러 펙트를 왜곡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상기 J모 직원은 남들이 하기싫은 민원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를 추진
해 왔으며 그러다 본인의 본청 복귀시점이 되어 계속해서 인사부서를 찾아가는 등
복귀를 강력 주장해 온 걸로 압니다. 그러나 관련 민원 및 해당 기업들이 그 공무원이
아니면 일 처리를 할수없다는 판단하에 구역청 및 도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압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을 붙잡아서 본청 전입을 못해 애써던 모습과
게시판에 덕을 준것으로 비춰진 내용이 정말 아니러니 하므니다^^
그렇군요님의 댓글
그렇군요 작성일
민원 및 해당 기업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그렇다고 하니 이해가 되네요.
정말 본받을 만한 공무원이네요. 도청 들어오고 싶은데 못오고 그 공무원도 안좋겠네요.
이런 글이 올라온 이유는 파견가면 적지 않은 수당에 본청보다는 덜한 업무강도에 다들 가고 싶어하는데, 자리는 한정되 있고 파견간 사람들은 안들어 올라하고...그러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긴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할 경우에는 파견 가신 분들은 시기가 도래하면 자발적으로 도청으로 들어오고, 또 본인이 버티거나 할 경우에는 인사과에서 전보원칙을 지키도록 조치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 언제부터 이렇게 파견가는거를 좋아하게 됐는지 조금 씁쓸하네요. 이런 상황이면 파견수당을 조금 줄여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이 많으니 이런일도 생기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