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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범죄' 자백하면 처벌 수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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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물 범죄' 댓글 0건 조회 655회 작성일 08-12-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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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털어놓으면 형사처벌을 감해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된다.

   또 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발족한다.



   법무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단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 사실을 자진해 진술할 경우 형사처벌을 감면해 주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뇌물, 청탁 등 불법 로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부패의 근원인 비자금 조성 행위를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환경범죄나 형법상 배임수재죄 등으로 확대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검사, 변호사,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법률지원센터'(일명 9988 법률지원단)를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설치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산 쇠고기 수입과 사료 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가 보유한 개방형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해 이를 담보로 한우 농가가 금융기관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생계형 범죄자의 범행 배경, 피해액,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벌금을 절반 또는 3분의 1로 낮춰 구형키로 했다.

   기업 경영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제 등도 대폭 완화된다.

   법무부는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담보 여력이 없어 대출을 받지 못해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금융기관이 회생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산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 투자자의 영주자격 요건을 100명 이상 고용에서 20명 이상 고용으로 낮출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 사금융ㆍ채권추심 ▲신용훼손 등 경제 불안 조성 ▲불법 다단계ㆍ유사수신 ▲상가 주변 보호비 명목 갈취 ▲불법 사행행위를 `서민경제 5대 침해 사범'으로 규정해 내년 1월부터 집중단속한다.

   검찰은 또 인터넷 게시물과 증권가의 사설 정보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통로를 지속적으로 막고, 기업 활동을 위축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적자금 비리 단속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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