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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치입법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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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치입법권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08-08-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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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의 소관 업무를 중앙부처가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규정해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조례 평균 건수는 시.도가 256건, 시.군.구가 182건으로 국가법령 4천300여 건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이나 부령보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법령조항을 발굴, 해당부처와 협의해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1단계로 환경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의 법령 중 41건을 선정해 이 가운데 19건을 시.도 조례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상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외에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의 이율 등도 대통령령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한 뒤 조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 불량 건축물의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먹는 물관리법'상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규정도 조례에 담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의 주체가 돼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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