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102
  • 전체접속 : 9,791,311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보통은 주차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리보장을 위한 스티커 댓글 5건 조회 3,711회 작성일 23-02-15 13:29

본문

대다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많은 직원분들은 공감하실겁니다

보통 주차스티커는 특정장소에 주차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 권리 확보를 위해
거주지 등이 공개되어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부착하고 다닙니다.

이번 회계과에서 추진 중인 직원차량 스티커는 과연 직원의 어떤 권리 확보를 위해 배포하는 것인가요?

아파트 단지처럼 주차스티커가 없는 타 기관차량에 대한 주차단속과 진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주실건가요?
그럴 명분과 인력은 있나요?

단순히 민원주차장에서 직원차량을 내쫒으려는 목적으로 배포하는 스티커를 도대체 누가 붙이고 다닐거라 생각합니까

제발 생각좀 하고 일을 추진합시다 제발 좀

댓글목록

슬퍼님의 댓글

슬퍼 작성일

윗사람이 시켜서 그러는걸 담당자에게는 너무 뭐라하지 맙시다 ㅠㅠ

슬퍼하지마님의 댓글

슬퍼하지마 작성일

윗사람이 시킨다고 하면 담당자로서 자격이 없는거죠

꼬라지님의 댓글

꼬라지 작성일

너무하다 이제 개인권리까지 뺏어가네 꼬라지 잘돌아간다

머슴님의 댓글

머슴 작성일

살다살다 이렇게 직원들을 홀대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머슴 취급하는 꼴 처음본다

ㅈㄹ님의 댓글

ㅈㄹ 작성일

그놈의 담당자. 그만 듣고 싶다 계장이 결재 안해주면 그만인 존재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