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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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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큰여공 댓글 0건 조회 1,605회 작성일 13-01-0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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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포천시청 소속 K(39·여·행정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 초 시청 재난과리과 회계담당을 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약 14억원을 예치하면서 발생된 이자를 시청 법인 통장으로 재입급하는 과정에서 14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씨는 이 같은 비위 사실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자 최근 횡령·유용한 비용 전액을 시에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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