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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대 댓글 1건 조회 1,551회 작성일 12-09-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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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부족님의 댓글

의사인력 부족 작성일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의사인력의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외 별도 장학생 선발과 지역별, 전문과별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3일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을 주제로 주최한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패널들은 모두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적정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인수범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으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인력 외 의료자원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의사인력이 어느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그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단순한 OECD 평균과 국내 의사인력에 대한 산술적 비교가 아닌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현호 변호사 역시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공의 모집 정원은 4천명이지만 의대 졸업자는 3천 여명으로 1천 명이 항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일반 의사 중심으로 의사인력이 배출된다면 의료 취약지 근무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대정원 외 별도 장기근무 조건 장학생을 선발할 필요가 있다”며 “10년 근무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의사인력을 배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시행령의 개정의 필요성도 신현호 변호사 제기했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과부 장관이 의료인 양성을 위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협의가 쉽지 않아 결국 청와대가 최종 결정할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김선희 한국노총 국장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분명하지만 의대 정원을 최소 3천 6백명으로 증원해야 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지역별, 전문과목별로 필요 의사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수가는 높여주는 대시 대도시 및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수가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 대표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중중환자 대부분 의사 회진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면담은 길어야 2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지식보다 자질이 중요하다”며 “자질과 소명감이 있는 의사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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