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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올릴때 의원 세비는 20%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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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릴때 댓글 0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2-09-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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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歲費)가 18대 국회의원의 평균 세비에 비해 20%가량 인상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올해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은 3.5%다. 앞다퉈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외쳤던 여야가 자신들의 봉급만 대폭 올린 셈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19대 의원들의 세비를 보면 18대 때보다 20% 더 늘었다"면서 "그런 만큼 의원 생산성이 올라가야 한다.
 
일을 대충하다간 분명히 '추가 세비 반납' 이야기가 (국민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세비 인상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총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 때 평균(2008~2011년) 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이 올랐다. 작년 세비(1억1969만원)와 비교해도 15.2%나 인상됐다.

세비 항목 중에서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작년 기준 월 236만원에서 올해 월 392만원으로 66%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세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은 올해 공무원 평균 인상률인 3.5%만 인상됐으나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의 인상 폭이 워낙 크다"고 했다.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인상은 2010년 11월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됐다. 1997년부터 14년간 월 236만원으로 동결돼 왔던 활동비의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월 392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예산 부족으로 2011년 1~11월은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인상 폭을 5%로 제한키로 했고, 2011년 12월부터 이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치권이 은근슬쩍 세비를 인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자세한 급여 액수와 내역들을 제대로 모니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수당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를 국회 규칙에 따르도록 했는데, 국회 규칙에도 의원들이 현재 정확하게 얼마를 받고 있는지 나와 있지 않다.
 
그나마 일반수당은 금액 조정시 '공무원 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르도록 돼 있지만 입법활동비는 아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입법 및 정책 개발비를 의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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