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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불감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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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확 댓글 1건 조회 1,145회 작성일 12-09-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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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지급하는 최고한도가 67시간이껄요
5급기준으로 시간당 단가가 11,002원이니까
정확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737,134원 일겁니다.
 
그건 그렇고 일많이 해서 받아가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초과근무로 인한 폐해가 더 많아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공장처럼 라인이 돌아가 반드시 시간채워야 하는거 아니라 애매하고
아름다운 유교적 전통(?)속에 상급자 초과근무에
쌩까는 하급분 쌩까면서도 뭔가 뒤가 캥기고.
 
이래저래 불편한데
 
해결책 하나 제안합니다.
 
초과근무하는 사람들 한곳에 몰아서 하면 안될까요?
예를 들어 전산실이나 대회의실같은데다 상설 초과근무장소를 마련해서
자기 일학거 USB담거나 클라우드 같은데서 끌어다 일하고
그날 초과근무할꺼 딱 챙겨와서 공용컴퓨터에서
작업하고 난 후 자기기록 딱 지우면
보안도 해결,
눈치도해결,
초과시간 낭비도 해결..
일석 수십조는 될 듯싶은데
 
제 제안이 어떠하신지?ㅋㅋㅋ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길...ㅋㅋ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초과근무수당은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제도입니다
이제도로 인해 공무원이 매년 부정수령이니 뭐니 하면서 공무원을 부패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노조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역연합등과 연대하여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올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일날 비상근무 등으로 1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여도 4시간밖에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도 개선이 필요 할 것임
그리고 밥먹는 시간이라고 1시간 공제하는데 그또한 일을 하기 위하여 저녁에
밥을 먹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초과근무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은 제외되고 있으나 시군,또는 도청 민원실 등에서는 점심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초과근무 수당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관공서가 12~1시사이는 아예 정문을 닫고 편안하게 점심을 먹는게 맞을것 같으나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일념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고충은 아랑곳 없이 부정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술먹고, 휴일날 등산하고 초과하는일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관들 클릭만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 6급이하일때 우리보다 어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사무실에 기안 많이 한다고 일 많이 하는것은 아닙니다
기안 많은 부서는 큰 고민이 없는 단순 시달, 전달업무가 많습니다
큰일 터졌을때 사무관들이 길을 잡아주고 하는것들이 6급이하일때 경력과 사무관 되면서 초과시간에 연구한 결과라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6급이하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곧 사무관이 되겠지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한번씩만 되돌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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