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사무처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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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처장 댓글 7건 조회 4,469회 작성일 12-10-23 17:34본문
도청노동조합에서 베스트, 워스트 도의원을 선발하기 위해
도청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내일부터 3일간 실시하기로 한다고 하는데
벌써 경남도의회에 그 사실이 어떤 경로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인지가 된 모양이다.
도의회사무처장 명의로 경남도지사에게 그와 관련 공문이 왔는데
아주 가관 그자체다.
경남도의회사무처가 할일이 없긴 정말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 알리고자 나도 한마디에........
도민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잘하는 도의원님,
잘못하는 도의원님을 선발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데........
의정활동 잘 하는 의원님을 칭찬하고자,
똑바로 하지 못하는 의원님 잘해달라는 차원에서 도청직원님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데
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기에.......
뭐가 얼마나 캥기는 게 있어서 인지....
도의원 나으리들 보좌해야 할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아래의 공문이나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게 도의원 보좌를 잘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아래 공문에 의하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7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운운"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도록 해라는 이런 막가파식 공문을 보냈다는데 대해서
같은 경남도 소속공무원으로써 한심하기 그지없다.
법을 그렇게 잘 알고 좋아하는 공문 최종결재권자님
법대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보시지 그냥 공문만 보내지 말고.......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데.....
노동조합에서 왜 이런 설문을 하는지 ?
취지를 알고 소통이라도 해 보는 노력이라도 보이고 협박성 공문이 왔으면 하는 바램은 나만의 생각일까 ?
댓글목록
한심이님의 댓글
한심이 작성일
대한민국 헌법 제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성립하는 것이다 도청노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상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누가 뭐랄 할 것인다 워스트로 선정된 도의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해도 될것이다. 도의회 어디부서인가? 보아하니 그런일에 발끈하는 부서는 총무담당관 부서같은데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관 누군지 알겠다 특히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한자로 알고 있는데 변심했는가.
설문님의 댓글
설문 작성일
도의회 사무처장인지, 도의회 의원 나리님들의 지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지식 또한 받쳐주지 못하는 도의회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라 예상은 했었지만 빠르네요.
의회에서 더 못하도록 하니, 더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노동조합에서는 절대 굴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하세요.
노동조합을 대놓고 탄압하라는 도의회는 정말로 자기들이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의 소유자라 착각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의회 열리면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을 애 머라하듯이 머라하시고,
인격적 모독을 주는 건 한두번도 아니고.
의회는 당연히 도정에 대한 견제와 도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하여 설치된 것이라 생각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으니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른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