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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속기관, 사업소는 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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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엄마 댓글 0건 조회 776회 작성일 12-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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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어린이집 원아모집 공고가 떴는데

글쎄

 

○ 1 순위 - 도청, 도의회, 도립미술관 직원 자녀

○ 2 순위 - 도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자녀

○ 3 순위 - 유관기관(경남지방경찰청) 직원 자녀

 

도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은 2순위라니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아파트 청약하는 것도 아니고

1순위에서 마감되면 2순위는 추첨도 못해봅니까?

본의 아니게 본청에도 못있고 멀리 사업소에 출퇴근하는것도 서러운데 이런데서도 차별합니까?

다같은 도청 소속에 근무지가 사업소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노조에서 신속히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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