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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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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1건 조회 859회 작성일 12-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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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집 모집공고를 보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는데

도청직원은 인사발령에 의해 본청도 근무하고 사업소도 근무하고 직속기관도 근무하기 때문에(부 정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 중 아래부분에 대하여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검토 후 조치 바랍니다.

아래부분만 조치가 이루어지면 노조 홈페이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식의 글은 안 올라올 것입니다.

 

 * 제8조의 보육대상 선발 우선순위 중  ①항 2호 및 3호를 같은 순위로 조정이 필요하다

 

제8조(보육대상자 선발 우선순위) ① 어린이집의 원아모집기간에 입소할 수 있는 보육아동 선발의 우선순위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보육 중인 아동

2. 도청, 도의회, 도립미술관 직원 자녀

3. 도 직속기관·사업소 직원 자녀

4. 유관기관 공무원 및 상근인력의 자녀

② 제1항 각 호의 같은 순위에 입소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3명 이상 자녀를 둔 자

2. 입소신청서 접수자 중 추첨

③ 어린이집 운영자는 원아모집기간 이후 결원으로 인한 충원을 대비하여 보육대상자 선발에서 탈락한 자와 원아 모집기간 이후에 입소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입소대기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충원의 우선순위는 입소대기자 명부 등재자 중 제1항 및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충원하고 입소대기자 명부는 다음 정기 원아모집기간까지 관리한다.

댓글목록

법령준수님의 댓글

법령준수 작성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듯!


경상남도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
소관부서 : 행정지원국 인사과

제23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설장

2. 종사자 2명

3. 아동 부모 3명

4. 도 노동조합 추천자 1명

5. 도 어린이집 업무담당 1명

6. 수탁기관 업무담당 1명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자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

3. 보육아동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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